교민안전 공지(주숙등기, 음주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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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조의선인 작성일18-07-07 13:05 조회883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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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공안국이 법률 규정을 엄격히 적용하여 집행함에 따라 관련사항에 대해 안내드리오니, 당지에 거주하시거나 방문하시는 우리 국민들께서는 현지 법률을 준수하여 주시고, 이를 위반하여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1. 주숙등기
1. 주숙등기
* 외국인은 중국 입국 후 주숙등기(住宿登记)를 해야합니다.<중국출입국관리법 제45조>
교민 여러분들께서는 △최초 입국 시 24시간 이내, △여권 혹은 비자가 변경되었을 경우, △거주지가 변경되었을 경우, △중국에서 출국 후 재입국하였을 경우에 거주하시는 관할 파출소에서 주숙등기를 하시기 바랍니다.
- 호텔 등 허가된 숙박업소에 투숙할 경우 「숙박등기」로 대체되어 별도의 주숙등기를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 허가된 숙박업소 이외의 장소(예:민박집, 친인척의 집 등)에 투숙할 경우 집주인의 신분증이나 임대차계약서 및 본인의 여권 등을 지참하여 관할 파출소에 가서 주숙등기를 해야 합니다.
- 도시지역 체류는 24시간 이내, 농촌지역 체류는 72시간 이내 주숙등기를 해야 합니다.
2. 음주운전 금지
최근 당지 공안의 음주운전 단속이 강화되어 시내 곳곳에서 단속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음주운전은 자신은 물론 타인의 생명과 재산을 위협하는 범죄 행위이므로 음주 후에는 대리운전 또는 대중교통을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욱이 중국의 법률 규정상 음주운전은 우리나라보다 더욱 엄격히 처벌되므로 이 점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혈중알콜농도 0.02% 초과 0.08% 미만은 중국 도로교통안전법상의 행정처분을 받게 되고 0.08% 이상일 경우 중국 형법상의 위험운전죄에 해당하여 형사처벌을 받게 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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