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1월 1일부터 중국의 <환경보호세법>이
정식 시행됨으로서 40년간 시행해오던 오염배출비 제도가 폐지됨.
□ 징수대상 오염물
<환경보호세법>의 규정에 의하면 대기오염물, 수질오염물, 고체폐기물 및 소음이 환경보호세의 징수대상
□ 세액
<환경보호세법>은 환경보호세의 세액을 상한선과 하한선으로 구분하여 대기오염물의 세액은 오염당량 1.2위안에서 12위안까지 수질오염물의 세액은 오염당량 1.4위안에서 14위안까지로 규정함(오염당량이란 오염물 또는 오염배설행위가 환경오염을 초래하는 유해정도 및 처리의 기술경제성에 의거하여 오염물이 환경오염에 대한 종합성 지표 또는 계량단위를 가리킴).
예를 들면 공업소음일 경우 초과량에 따라 납부세금에 차이가 있음.
1-3데시벨을 초과 할 경우 매월 350원 납부, 16데시벨 이상 초과시 매월 11200원 납부.
□ 지역에 따라 세액도 불일치
환경보호세법은 각 지방 정부가 본 지역의 환경적재 능력, 오염물 배설현황 및 생태환경에 대한 목표에 의해 세율 결정권을 가지도록 중앙에서 각 성 정부에 위임함. 각 지역은 자신의 실정에 맞춰 상기 세액 범위 내에서 구체적인 기준을 확정함.
□ 산동성 환경세법 관련규정
산동성은 12월 1일 <환경보호세법>에 의거, 대기오염물 및 수질오염물에 대한 세액을 확정하여 공포함.
- 대기오염물의 적용세액
이산화유황, 질소산화물의 적용세액: 6.0위안/오염당량, 기타 대기오염물의 적용세액 1.2위안/오염당량
- 수질오염물의 적용세액
화학적 산소 요구량, 납, 수은, 크롬, 카드뮴, 비소의 적용세액 3.0위안/오염당량, 기타 수질오염물의 적용세액 1.4위안/오염당량
기업의 대표자 또는 관련 업무를 직접하고계시는 분들은 잘 살펴보셔야 할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