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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근무허가(工作许可)신정책의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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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조의선인 작성일17-02-21 09:53 조회1,06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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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내용

○ 신정책 출범의 목적 및 분류
- 외국인 근무허가(工作许可) 신정책의 도입은 개혁 개방 확대를 위한,

 =>​외국인 근로자 관리편의와 양호한 서비스 제공을 위함
- 신정책은 2016.4~2017.3 간 북경, 천진, 산동 등 10개 지역에서 시범 시행 후

 =>4월 1일부터 전국범위에로 확대
- 외국인 근로자를 A류(고급인재), B류(전문인재), C 류(일반 외국인)으로 구분
- 근무허가증은 1인 1카드로서 중국 전역에서 통용되며, 지역간 이동시 변경만 하면 됨

○ A류
- 6가지 요구에 부합되는자 외에, 점수 85점 이상, 또는 연간 소득이 50만위안 이상,

 =>연간 개인소득세 납부액이 10만위안 이상인 외국인은 A류 신청요건으로 될수 있음
- A류는 그 노동계약에 따라 최장 5년 기간의 근무허가증을 발급하며

 =>따라서 최장 5년기간의 거류비자를 받을 수 있음
- A류 외국인은 가사도움이 1명을 데리고 입국할 수 있음
- A류는 나이 제한이 없음.

○ B류
- 다음의 5가지 요건 중의 하나에 부합되는 자 :

1. 학사이상의 학위 및 해당 전공의 2년 근무경력증명서 제출자

2. 중국내 대학에서 석사 이상 학위를 취득한 우수한 졸업생

3. 세계 대학랭킹 100위 안의 해외 대학 석사이상 졸업생

4. 외국어 교사

5. 점수 60점 이상 자
- B류는 기존 대부분 취업증을 받은 외국인에 적용되며, 노동계약에 따라 최장 3년간의 근무허가증을 받을 수 있음. 고급관리자와 기술자는 3년, 기타 외국인은 2년
- 2016년 12월 1일부터 북경시는 석사이상의 학위 확보자에 대해 2년 근무경력증명서 제출을 요구하지 않고 있음, 단 종사업무는 그 전공에 맞아야 함
- 원칙상 나이는 만 60세로 제한함.

○ C류
- 임시 프로젝트 수행으로 입국이 필요한 외국인에 적용, 최장 1년의 근무허가증을 발급함

○ 기타
- 국가외국전문가국에서 측정한 바에 따르면, A류, B류, C류의 비율은 대체적으로 4a0~50%, 30~40%, 10% 정도임
- 2016년 이전 북경시 외국인취업자의 순번은 나라별로 미국, 유럽, 일본, 한국 순, 단 2016년은 한국, 미국, 유럽, 일본 순으로 변화
- 신정책이 정식 시행 후, 연장수속은 근무허가증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90일 이내, 30일 전에 신청을 해야 하며, 30일내에 신청시 불량기록에 기재함
- 외국전문가국은 기업 및 개인의 신용기록시스템을 구축할 것임
- 근무허가증을 연장하지 아니한 경우, 유효기간 만료되는 당일 24시에 시스템에서 자동 말소됨
- 대졸 졸업생은 제도 설계상 60점을 맞기 어려운 상황임.

구체 사항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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