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보안법[网络安全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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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조의선인 작성일17-05-29 15:39 조회945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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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출기업 데이터 중국 서버에 저장
중국은 인터넷에 대한 통제 강화를 골자로 하는 ‘사이버보안법’(网络安全法)을 채택, 6월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 ‘인터넷 상의 주권과 안전 보호’를 취지로 하는 사이버보안법은 개인 컴퓨터 등 단말기에서 서비스를 제공기업까지 인터넷 전반이 규제 대상에 해당된다. 또 중국 내에 설립․운영․사용하는 인터넷 공간, 사이버안전에 대한 감독관리과정에 이 법이 적용된다.
사이버보안법안의 주요 내용은 △핵심정보 인프라에 대한 보안심사와 안전평가 △온라인 실명제 도입 △인터넷 검열 및 정부당국 개입 명문화 △프로바이더의 불법정보 차단 및 전달 의무화 △네트워크(인터넷) 관련 제품 또는 서비스에 대한 규제 등이다.
이 법안에 대해 외자기업들은 중국 진출 장벽을 강화하는 것이라며 비판하고 있다. 미국 상공회의소와 유럽상공연맹 등 세계 54개 상공단체들은 중국 정부의 사이버보안법 시행 연기를 촉구하고 나섰다. 중국 현지에서 사업을 할 경우, 반드시 데이터를 중국에 저장하고, 인터넷 서비스에 실명을 포함한 개인정보를 등록하도록 하는 사이버보안법이 자유무역협정에 상반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코트라 베이징무역관은 중국 진출 한국 포털사이트 의견을 인용해 “인터넷 실명제와 관련정보 해외반출 금지 등은 이미 외국에서는 모두 시행하고 있는 법률이며 중국에서 중국인을 직접 대상으로 서비스중인 한국 기업은 전무한 상황이기 때문에, 한국계 기업의 피해는 생각보다 크지 않을 수 있다”고 밝혔다.
바이두 실명제 전환
사이버보안법에 명시된 ‘온라인 실명제’ 도입에 따라 내달 1일부터 바이두(百度)가 실명제로 전환한다. 휴대폰 인증을 거치지 않은 계정은 퇴출당하며, 인증을 거친 후에는 다시 로그인 할 수 있다. 따라서 계정 인증 요구 메시지를 받은 사용자는 6월 1일 이전에 휴대폰 인증을 거쳐야 한다. 하나의 휴대폰 번호로 여러 개의 계정 인증도 가능하다.
온라인뉴스 규제 강화
또한 인터넷 검열과 정부의 개입을 명문화한 사이버보안법 시행과 함께 ‘신(新) 인터넷뉴스정보서비스 관리규정’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규정은 인터넷뉴스 정보 제공업체의 정부 승인 및 외국자본의 인터넷매체 설립 금지를 골자로 한다.
신규정은 인터넷사이트, 어플리케이션, 인터넷자유게시판, 블로그, 웨이보, 공식계정, 인터넷생방송 등의 형식을 통해 사회대중에게 인터넷뉴스정보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반드시 인터넷뉴스정보서비스 승인을 받아야 한다.
승인을 거치지 않거나 허가범위를 넘어선 정보는 인터넷뉴스정보서비스 활동이 금지된다. 하지만 개인의 웨이보, 웨이신 계정 등 공중계정을 통한 발표, 전파는 인터넷뉴스정보서비스의 허가 범주에 속하지 않는다. 회사 및 개인은 행정법규가 금지한 정보 콘텐츠의 제작, 복사, 전파는 금지한다.
또한 중외합자 경영, 중외합작 경영 및 외국자본으로 경영하는 인터넷뉴스정보 서비스 업체의 설립을 금지한다.
미디어법이나 사이버 보안법이나,,,
아무튼, 중국은 사상이나 정치적이나 사회 비판이나 이런거 특히 조심해야 합니다.
건전한 인터넷 문화 정착의 일환으로 시행되는 정책이긴하나, 위법 적인 행위나 자극적인 글들은 아니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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