빅데이터 거래의 한·중 비교 _ 기업 활용을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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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조의선인 작성일18-05-15 09:53 조회868회 댓글0건첨부파일
- TF16. 빅데이터거래의_한중비교_기업 활용을 중심으로.pdf (3.3M) 0회 다운로드 DATE : 2018-05-15 09:5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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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은 2020년에 전세계 빅데이터 총량의 20%를 차지하는 빅데이터 대국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그 규모는 2016년 기준으로 약 37억 달러 수준이며, 우리나라는 약 3.3억 달러 수준이다.
전세계 약 53%의 기업들이 적극적으로 빅데이터를 도입하여 제품과 서비스의 혁신을 추구 Dresner Advisory Services사가 전세계 4,000개사 대상 수행한 설문결과로, 응답자 중 북미가 66%, 유럽/중동/아프리카가 24%, 아시아가 7% 비중을 차지함(Bigdata Monthly, vol37, 2018.1) 하고 있지만, 우리나라 IT 관련기업의 빅데이터 시스템 도입률은 5.8%에 그치는 등 빅데이터를 보유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아직까지 활용이 저조한 실정이다.
한국과 중국은 빅데이터 유통 기관을 설립, 운영하는 등 기업간 데이터 거래를 통한 빅데이터 활용도 제고를 위해 다양한 노력을 경주하고 있다. 데이터스토어와 귀양빅데이터거래소를 기준으로 비교분석한 결과, 양국은 거래형태, 주요 데이터 종류, 거래 규모, 그리고 플랫폼의 역할 측면에서 많은 차이를 보이고 있다.
따라서, 기업이 빅데이터를 활용하기 위해 데이터상품을 구매하고자 할 경우, 빅데이터 거래요건, 거래절차, 비용과 거래시 업체 유의사항을 고려한 철저한 검토가 필요하다.
기업은 계획단계에서 빅데이터를 활용하기 위한 목적을 명확하게 수립하고, 여러 지원제도를 충분히 활용하여 선택하는 것이 필요하며, 거래계약시 법률사항 검토뿐만 아니라 데이터상품의 유동적인 특성을 고려한 계약내용 구성과 사후관리가 필요하다.
한편, 한·중 빅데이터 거래플랫폼에서 구매가능한 데이터상품의 수는 세계적으로 생산되는 빅데이터량에 비해 극히 미미한 수준으로, 아직 초기단계에 머물고 있는 빅데이터 거래를 더욱 활성화하기 위한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빅데이터 소스의 양적·질적 확대를 위한 △기업들의 데이터 공유 환경 개선, △안전한 빅데이터 거래를 위한 전문가 육성, △빅데이터의 안전한 활용을 위한 개인정보 처리방침에 대한 법제도의 정비 등을 고려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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