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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중 근로자 중국 사회보험 가입 면제 안내

조의선인 09-30 1189

-중 사회보험 협정에 따라 중국에 파견된 근로자 및 현지채용된 근로자의 사회보험 일부 가입 면제에 대해 안내해드리니, 해당되는 근로자들은 면제제도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사회보험 면제시에는 해당 사회보험료(고용주, 근로자 부담분)는 더 이상 납부하지 않아도 됩니다.

  

1. 면제 대상 근로자

  

<1> 한국중국 파견 근로자

파견기간이 5년 미만인 경우, 전 기간 중국 양로보험·실업보험 가입 면제

파견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 최초 가입 면제 신청에 따라 5년간 중국 양로보험·실업보험 가입을 면제받고, 만료 3개월 이전에 가입면제 연장 신청시 추가로 5년간 연장 가능<최장 13년간 면제>

  

<2> 중국 현지채용 근로자(국내 국민연금 가입 조건<임의가입 포함>)

고용기간이 5년 미만인 경우, 전 기간 중국 양로보험 가입 면제

동일 사업장 내 고용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에는 5년을 초과하는 때부터 중국 양로보험 가입의무 발생

 <5년 한시 면제>

 다만, 사업장이 변경된 경우에는 새로운 고용기간이 시작된 때로부터 5년간 양로보험 가입 면제

  

2. 면제 신청 방법

  

(신청방법) 국민연금공단 국제협력센터로 제출(팩스<02-3485-9807>, EDI, 우편)

(구비서류)

- (공통) ·중 사회보험협정에 의한 가입증명 발급신청서 1

 (다운로드 경로: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www.nps.or.kr> - 연금정보 자료실 - ‘중국검색)

- (파견근로자) 파견 증빙자료, 고용보험 가입확인 서류

- (현지채용자) 근로계약서

(문의처) 국민연금공단 국제협력센터(TEL: 02-2176-8733, 8727),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www.nps.or.kr 접속 연금정보 사회보장협정 중국)

(기타) 파견기간이 중간에 연장되거나,

 현지 채용사업장이 변경된 경우에는 가입증명서를 다시 발급받아야 함

 

미리 살피시어 대비 하시는 것이 좋은 듯 합니다.

또한, 현지채용 근로자는 정규 주재원으로 편입시키는 것이 어떨지에 대해서도 고민이 필요한 때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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