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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공유[경제, 정책, 법률]

2019년부터 적용되는 중국 전자상거래법 해설

조의선인 10-11 1483

Ⅰ. 머리말
2018년 8월 31일 <중화인민공화국 전자상거래법>이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에 의해 제정 공포되고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기로결정되었습니다.

 

 

최근 중국에서는 전자상거래 산업이 고속성장을 지속 했습니다.

중국상무부에서 공표한 <2017중국전자상거래보고>에 따르면 2017년 중국 전국의 전자상거래금액은

29만 억 위안을 초과했고 그 중 세관을 거친 다국적 전자상거래금액은 902.4억 위안에 달한다고 발표하였습니다. 그러나 전자상거래가 활성화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전자상거래에 대한 총괄적인 “법률”이 없어 전자상거래 분야의 법률 공백으로 적용에 불명확한 부분이 적지 않았습니다.
 

 

금번 5년 동안 4차 심의를 거친 <전자상거래법>이 드디어 통과 공표되어

전자상거래가 규범화되는 한편 앞으로 안정적으로 발전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Ⅱ. 주요 제정 내용
본 법은 총칙, 전자상거래 주체, 계약의 체결 및 이행, 분쟁해결, 전자상거래 촉진, 법률책임, 부칙 총 7장, 89개 조항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 중 전자상거래 주체의 범위, 계약의 체결 및 이행, 분쟁해결 등 관심
을 가질 것으로 감안되는 내용에 관해 아래와 같이 소개하고자 합니다.
 

 

1) 전자상거래의 정의를 명확히 하고 웨이상(微商), 방송판매 등 경영업자도 전자상거래 경영자의 범주에 집어넣어 유관 주무부서에서 관련 전자상거래 경영자를 감독관리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본 법에서 전자상거래라 함은 인터넷 등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상품을 판매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영 활동을 지칭하고 전자상거래 경영자는 인터넷 등 정보네트워크에서 상품판매나 서비스 업종에 종사하는 모든 자 연인, 법인, 비법인조직을 지칭하며 여기에는 전자상거래 플랫폼 경영자, 플랫폼 내 경영자와 자체 웹사이트, 기타 인터넷 서비스를 통하여 상품을 판매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전자상거래 경영자를 포함합니다.
 

본 법에 의해 웨이상이나 방송판매자 등 소규모의 개인 경영자도 전자상거래법의 규제를 받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원래의 법적규정에 따르면 웨이상, 방송판매 등은 전자상거래 주체이지만 기타 오프라인 경영주체 또는 규모화된 온라인 점포와 달리 줄곧 정식적인 경영자로 취급되지 않고 아무런 감독관리도 받지 않았으며 그로 인해 처벌된 적이 거의 없었습니다. 단, 본 법이 실행된 후 전자상거래 관련 일체 경영자는 본법을 적용해야 하며 규정된 의무를 이행해야 하게 됩니다.
 

 

2) 전자상거래 경영자로서 등기 및 납세의무를 이행해야 하며 이를 위반 할 경우 벌금 등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규정에 따르면 개인이 자가생산한 농산물·가내수공업품을 판매하거나 개인이 본인의 특기를 이용하여 허가의 취득을 필요로 하지 아니하는 주민 편의 서비스 및 산발적 소액 거래 활동에 종사하는 경우 등을 제외하고 전자상거래 경영자는 전부 법에 의해 시장주체자격을 등기해야 합니다.

상기 주체 중 시장주체등기를 불필요하는 주체라도 납세의무가 발생 한 경우라면 세무등기를 진행하고 납세해야 합니다. 현재까지 웨이상, 방송판매자 등은 임의의 등기절차도 거치지 않고 소득세도 납부하지 않았습니다. 단, 본법 시행일로부터 웨이상, 방송판매 등도 규정에 따라 영업집조를 취득해야 하고 또한 실제상황에 따라 납세해야 합니다.전자상거래 경영자의 당해 시장등기의무 및 납세의무를 보장하기 위해 플랫폼 경영자에 주무부서에 플랫폼 내 경영자의 각종 정보를 제출할 의무를 규정하였습니다. 플랫폼 경영자가 이러한 정보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주무부서는 사안에 따라 기한부 시정 또는 2만 위안 이상 10만 위안 이하 내지 휴업정돈 및 10만 위안 이상 50만 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3) 소비자 권리보호 등 규정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빅데이터 사용허가: 소비자 개인정보는 사용할 수 없으나 단 일정한 처리를 진행한 빅데이트는 이용할 수 있다고 명확히 규정하였습니다.
평등선택권부여: 관련 사이트를 열람 시 개인의 열람습관 또는 최근 열람기록에 따라 광고 등 정보가 많이 쏟아져나오는 상황에 대해 본 법에서는 전자상거래 경영자는 소비자의 관심사·취미와 소비습관 등 특징에 근거
하여 그에게 상품 또는 서비스 검색결과를 제공하는 경우 소비자의 개인적 특성을 겨냥하지 아니한 선택사항도 해당 소비자에게 동시 제공함으로써 소비자의 선택권을 존중하고 평등하게 보호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였습니다.
알 권리보호: 제품이나 서비스를 끼워팔 경우 소비자가 명백히 알 수 있는 방법으로 고지해야 하고, 이런 형식을 기본설정으로 해서는 안된다고 규정하였습니다.
벌칙:상기 규정 위반시 시장감독관리부서는 기한부 시정을 지시하고, 법으로 취득한 재산을 몰수하며, 5만 위안 이상 20만 위안 이하의 벌금을 선고할 수 있고, 사태가 심각한 경우 20만 위안 이상 50만 위안 이하의 벌금을 선고할 수 있다고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4) 계약체결 및 이행에 있어서 관련 문제를 명확히 약정하였습니다.
계약성립: 전자상거래를 진행하는 소비자에 대해 민사행위능력을 구비한 자라고 추정하며 전자상거래 경영자의 정보가 청약에 부합될 경우 소비자의 주문시점을 계약의 성립시점으로 간주한다고 규정하였습니다.
계약이행: 명확하게 상품의 인도시점, 리스크 이전 시점을 규정하였습니다.
즉, 택배 방식으로 상품을 인도하는 경우 수화인이 수령확인 서명을 하거나 또는 기타 방식으로 수령확인을 한 것으로 간주할 수 있을 경우 상품의 인도 시점으로 하며 상품의 리스크는 동시에 이전된다고 규정하였습니다. 단, 비자가 택배방식을 선정할 경우 소비자가 리스크를 지게 됩니다.
수출입화물: 수출입화물에 대해 전자상거래 경영자는 수출입 감독관리에 관한 법률·행정법규와 국가의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였습니다. 즉 전자상거래로 진행한 모든 수출입도 중국의 세관신고, 검험검역신고 등 규정에 부합되어야 하며 중국에 당해 제품에 대한 강제적규정에 부합되어야 한다고 이행할 수 있다고 봅니다.
 

 

5) 플랫폼 경영자에 대한 의무에 대해 특별히 규정하였습니다.
이용약관 공시 및 수정절차규정: 플랫폼 경영자는 플랫폼 서비스 이용약관 및 거래규칙을 눈에 잘 띄는 위치에 지속적으로 공시해야 하고 개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눈에 잘 띄는 위치에 공개하여 의견을 수렴하여야 하며 개정내용을 수락할 수 없는 플랫폼 내 경영자의 탈퇴를 저지하여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였습니다.
연대책임: 플랫폼 경영자가 플랫폼 내 경영자가 판매하는 상품 또는 제공하는 서비스가 신병안전. 재산안전 보장 요구에 부합되지 아니한다거나 플랫폼 내 소비자의 합법적 권익을 침해하는 기타 행위를 행한 사실을 인지 또는 응당히 인지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는 경우 법에 의해 연대책임을 져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구체적 사실에 의해 상응한 책임: 플랫폼 내 경영자의 자질, 자격에 대한 심사의무를 다하지 못하였거나 소비자에 대한 안전보장 의무를 다하지 못 함으로써 소비자에게 손해를 초래한 경우 상응한 책임을 부담해야 한다고 규정하였습니다.

 

 

6) 본 법에서는 처음으로 전자상거래 상 존재하는 지적재산권 침해행위에 대해 상세하게 처리방법 및 벌칙을 규정하였습니다.
처리절차:우선 플랫폼 경영자는 권리자로서의 권리침해통보를 받았을 경우 지체없이 삭제, 폐지, 링크 차단, 거래 및 서비스 중단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합니다. 단, 권리자는 권리가 침해되었다는 기초적 증거를
제출해야 합니다. 플랫폼 경영자는 당해 권리침해 통보를 플랫폼 내 경영자에게 전달해야 하며 또한 플랫폼 내 경영자의 성명문을 권리자에게 전달합니다. 전달 후 15일 내 권리자의 소송통지 등을 접수하지 못했을 경우 플랫폼 경영자는 서비스를 회복할 수 있습니다.
악의권리자의 책임: 권리자가 악의로 권리침해통보를 했을 경우 플랫폼 내 경영자에 초래한 손실의 2배를 배상해야 한다고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플랫폼 연대책임: 지적재산권보호의무를 착실히 수행하지 못했을 경우 최고 200만위안의 벌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침권사실을 인지했거나 인지해야 할 경우 권리자의 손실에 대해 플랫폼 내 경영자와 연대책임을 집니다.
 

 

7) 분쟁해결에 있어서 분쟁해결 중 전자상거래 경영자의 증거제출책임을 명확히 규정하고 제출하지 못할 경우 불리한 결과를 감당해야 한다고 규정 하였습니다.
 


Ⅲ. 평가
본법은 전자상거래에 관해 다양한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단, 다국적 전자상거래에 관해서는 명확한 규정이 없습니다.예를 들면 다국적 전자상거래에 있어서 본법을 얼마만큼 적용되는지가 명확하지 않습니다.
전자상거래는 글로벌적인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본법 제2조에서는 “중화인민공화국 내에서 이뤄지는 전자상거래 활동은 이 법을 적용 받는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당해 범위는 단지 전자상거래 경영자가 중국에 등록된 것을 가리키는지, 아니면 전자상거래 플랫폼이 중국 경내에 있는 것이라면 전부 포함되지, 아니면 전자상거래의 행위가 전부 또는 일부 중국 경내에 발생한 것을 가리키는지, 아니면 소비자만 중국에 있는 상황도 포함되는지 여부에 대해 명확히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현재 현실적으로 볼 때 중국소비자가 직접 국외의 전자상거래 플랫폼에서 상품을 구매한 행위는 본법의 보호를 받기 어려울 듯합니다.
단, 중국의 전자상거래 플랫폼 예를 들면 징둥, 타오바오 등을 통해 그 플랫폼에 입주한 외국기업의 제품을 구매하면 또한 본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다만 플랫폼에 입주한 외국경영자가 중국내 시장주체등기를 하지 않았을 경우 어떤 방식으로 본 법의 적용을 받을 지 여부에 대해 명확히 규정하고 있지 않아 실질적인 적용이 쉽지 않을 것으로 감안됩니다.
종합적으로 보면 외국기업은 자체로 웹사이트를 구축하든 아니면 중국 전자상거래 플랫폼을 통해 경영하든 불문하고 강제적으로 본법을 준수하도록 요구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현실측면으로 볼 때 본법은 중국국내의 전자상거래 및 수입상거래활동에만 규제할 수 있다고 봅니다.
이 부분은 그 적용 및 실시세칙에 대해 보다 명확히 해야 할 부분이라고 감안됩니다.
다른 한편, 외국전자상거래 경영자가 중국에 물품을 수출하고자 할 경우 중국의 제품수입관련 규정을 준수하도록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본법에서는 다국적 전자상거래에 있어서 세관, 조세, 출입국 검사/검역, 지급결제 등 관리제도를 구축 및 완비한다고 규정하였습니다. 이로 볼 때 다국적 전자상거래에 적합한 일련의 제도를 구축하고자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단, 새로운 제도가 출범하기 전 다국적 전자상거래의 세관, 조세,
출입국 검사/검역, 지급결제를 어떻게 처리하는지 아직 명확한 규정이 없습니다.

Ⅳ. 시사점
본 법은 플랫폼 경영자 뿐 아니라 플랫폼에 입주한 기업들도관리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현재 전자상거래의 발전에 따라 중국에 진출한 우리기업들이 중국내 플랫폼에 진입하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는 추세인바 해당 법의 적용을 받아야 하며 소비자보호, 지적재산권 등과 관련하여 그 처벌규정이 엄격한 바 해당 법률의 규정 및 향후의 실시세칙에 대해 확인 및 저촉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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