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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투자와 한중조세조약의 운용방법

조의선인 10-24 1932

중국투자와 한중조세조약의 운용방법

 

 

 

한•중 양 국가간에 1994년 3월 체결한 <대한민국과 중화인민공화국 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회피와 탈세방지를 위한

협정>과 2006년 3월 체결한 <대한민국과 중화인민공화국 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회피와 탈세방지를 위한 협정의

 제2의정서>를 흔히 한중조세조약이라고 부른다.

 

조세조약의 기능은 체결국가 간의 거래에서 발생되는 소득에 대한 과세권을 양국에 배분하고 조세의 이중과세를 방지하기 위하여 1)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에 대하여 소득원천지국에서 과세권을 부여하지 않거나 소득원천지국의 과세권을 일정범위로 제한하여 거주지국과 소득원천지국간의 과세권을 배분하고 2) 소득원천지국에서 과세된 소득에 대하여 거주지국에서 세액공제를 통한 이중과세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예를 들어 투자소득에 대해 제한세율을 규정한다. 한중조세조약에 의하면 이자, 배당 및 사용료소득 등 소위 투자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원천지국에서 일정세율(각각 10%, 5%, 10%)을 초과하여 과세하지 못하도록 하는 제한세율을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외국기업의 사업이윤에 대한 과세권 결정에 있어 고정사업장(PE) 기준을 규정하고 있다. 한중조세조약 제7조에 의하면 일방체약국 기업의 이윤에 대하여는 그 기업이 타방체약국에 소재하는 고정사업장을 통하여 동 타방체약국에서 사업을 경영하지 아니하는 한, 동 일방체약국에서만 과세하며 기업이 위와 같이 사업을 경영하는 경우 그 기업의 이윤중 동 고정사업장에 귀속시킬 수 있는 이윤에 대하여만 동 타방체약국에서 과세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개인의 근로소득에 대한 과세권 결정에 있어 183일 기준을 규정하고 있다. 중국에 근무하는 한국인 현지주재원들의 근로소득에 대한 개인소득세 부과와 관련하여 중국 내 183일 거주기준은 대단히 중요하다. 그 183일 기준이 바로 한중조세조약에 규정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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