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국민 안전 간담회 진행 안내
여니[사무장]
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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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민안전간담회]170118.hwp
39.5K 2 7년전
2017년 1월 18일, 주칭다오대한민국총영사관 상승만 부총영사, 이강원 영사, 강태이 영사가 본회를 방문하여 '최근 우리국민 연루 사건사고 동향 및 주의사항'을 주제로 위해지역 재외국민 안전 간담회와 교민사회의 선행모범교민에게 총영사님의 감사패 전달이 있었습니다.
본회에서는 김종유 회장, 김영용 유산지회장, 이상인 내무분과 부회장,최현철 교민안전담당 부회장, 조광명 문화행사담당 부회장, 유신종 사무국장과 백봉기 총경리께서 참석하셨습니다.
회의주제는 환전사기사건, 가짜 유통 발기부전제 복용 후 사망사건, 음주운전, 마약범죄, 불법체류, 주숙미등기 범칙금 부과, 공안시청 사기사건, 여권분실 처리절차 및 소요기간, 단체비자분실 처리절차 등의 내용으로 진행되었습니다.
감사패 시상은 무연고 우리 국민 환자의 치료와 재활에 힘써주신 선행모범 교민으로 위해천우식품유한공사 백봉기 총경리에게 수여하였습니다.
상세한 간담회 내용 및 감사패 전달식은 사진과 첨부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첨부: 재외국민 안전 간담회 내용
* 기타사항으로 현재 유엔결의 사항 이행으로 북한에서 제품을 생산하여 국내유통시에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며,북한산 제품을 사용하거나 반입하는 경우에도 남북교류협력법률에 저촉되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고 합니다.
(생산을 북한에서 진행하고 원산지를 제3국으로 부착한 행위도 같은 처벌이 이루어진다고 하니 각별히 주의를 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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