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소중지 재외국민 특별자수기간"[2017.11.20~2017.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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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조의선인 작성일17-11-08 17:09 조회850회 댓글0건첨부파일
- [공지]기소중지 재외국민 특별자수기간 운용 안내171108.hwp (17.5K) 3회 다운로드 DATE : 2017-11-08 17:09:42
- 1.재기신청시 유의사항.hwp (15.5K) 3회 다운로드 DATE : 2017-11-08 17:09:42
- 2.기소중지사건 재기신청서.hwp (13.5K) 3회 다운로드 DATE : 2017-11-08 17:09:42
- 3.기소중지 재외국민사건 사건처리 지침.hwp (19.5K) 3회 다운로드 DATE : 2017-11-08 17:09:42
- 4.기소중지자 본인확인에 관한 지침.hwp (14.5K) 3회 다운로드 DATE : 2017-11-08 17:09:42
- 5.재외국민 사건처리 관련 질의응답.hwp (26.0K) 3회 다운로드 DATE : 2017-11-08 17:1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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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기소중지 재외국민 특별자수기간 운용 안내]
외교부는 검찰청과 함께 2017.11.20.(월)부터 2017.12.31.(일)까지 “기소중지 재외국민 특별자수기간”을 운영할 계획이며, 이는 특별자수기간 동안 사기죄 등의 혐의를 받고 해외로 도피하여 기소중지 되어 있는 재외국민이 재외공관을 통해 재기신청(자수) 시 수사절차상의 편의를 제공하는 제도이오니 관련 내용(붙임 자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제도 개요
○ 재외공관으로부터 재기신청서를 접수받은 검찰이 합의기간 부여 및 간이조사의 방식으로 사건을 종결하는 제도
2. 대상
○ 1997. 1. 1.부터 2001. 12. 31.까지 부정수표단속법위반, 근로기준법위반, 사기죄, 횡령죄, 배임죄, 업무상횡령죄, 업무상배임죄(다만, 업무상횡령죄 및 업무상배임죄는 고소 또는 고발된 경우로 한정)로 입건되어 기소중지 상태인 재외국민
○ 위 대상사건이 아니더라도 고소⋅고발이 취소된 경우, 합의 등에 준하는 경우, 법정형이 벌금만 규정되어 있는 경우 등 검찰사건 처리 기준에 따라 약식명령청구 할 사안으로 기소중지 상태인 재외국민
3. 기간 : 2017. 11. 20.(월) ~ 2017. 12. 31.(일)
4. 재기신청 요령
○ 당관을 통해 재기신청(자수)을 원하시는 재외국민께서는 신분증 지참 후 당관 민원실을 방문하여 재외국민호보 담당 영사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당관 재외국민보호팀 연락처 : (0532)8399-7770
5. 접수 후 안내
○ 재기신청 후에는 공관을 통하지 않고 검찰과 신청인이 직접 전화 및 이메일로 연락하면서 사건 처리를 진행
○ 신청인에게 접수 1주일 후 대검찰청 형사1과로 직접 문의하여 배당괸 검사실 연락처 및 향후 사건 처리 절차를 반드시 확인하도록 안내
○ 이후 배당된 검사실을 통해 이메일·전화·우편·화상조사 등에 의한 간이방식으로 수사를 진행(사안이 복잡할 경우 직접 출석 조사가 필요)
6. 담당자 연락처
○ 대검찰청 형사1과 정재훈 수사관(02-3480-2266 / ejjhun@spo.go.kr),
정 현 연구관(02-3480-2884)
붙임. 1. 재기신청 시 안내사항 1부.
2. 기소중지사건 재기신청서 양식(재외공관용) 1부.
3. 기소중지 재외국민 사건처리 지침 1부.
4. 기소중지자 본인 확인 지침 1부.
5. 기소중지 재외국민 사건처리 질의응답 1부. 끝.
기타 문의 사항 있을 시,
재외국민보호팀(0532-8399-7770)으로 연락하시면 상세히 안내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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