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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두절(실종) 관련 처리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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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조의선인 작성일17-05-25 14:46 조회535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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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내 우리국민 연락두절(실종) 사건 관련 신고절차 및 유의사항 안내

최근 중국내 장기체류 중이거나 여행 중인 우리국민들이 연락두절(실종) 되는 사건이 빈발하고 있는 바,

중국 공안의 유사 사건 처리 절차 등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신고가능 시간 : 현행 중국 법규상 명확한 규정은 없음.
※ 실무상, 공안기관은 일정시간이 경과한 이후 신고를 하도록 유도하고 있으나,

   실종자가 미성년자이거나 범죄관련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수시 신고 가능, 공안기관 즉시 접수

❍ 신고기관 : ‘110’(경찰신고) 또는 ‘실종지’ 공안기관(파출소)에 신고,

   단, 실종지 불명시 실종자 거주지의 공안기관(파출소)에 신고

❍ 신고절차
신고→ 접수 및 등록(공안기관 형사부문)→ 신고자에게 回执(접수증) 발부→「전국실
종자정보관리시스템(공안부 형사수사국 주관)」을 통해 중복등록 여부 확인→ 실종자의
DNA샘플 채취(거주지 등)→「전국무명시체정보관리시스템」및「전국공안기관 DNA 데
이터베이스」에서 단서 조사→ 조사 후, ‘침해의심실종자(범죄피해)’로 인정될 시 ‘침해
의심실종자정보등기표’ 작성(입건 수사) ; ‘침해의심실종자’로 인정 안될 시 관할 파출
소에 이관 및 신고자에게 통보

❍ 근거법규
① <공안기관의 침해의심실종자 정보조사 관련 업무규정(试行)>, 공안부 수사국 公刑 [2005] 1049호
② <최고인민법원, 최고인민검찰원, 공안부, 사법부의 여성과 어린이 유괴범죄 의법처벌에 관한 의견>, 法发〔2010〕7호

❍ ‘침해의심실종자(범죄관련성 인정)’로 추정되는 경우

- ① 규정에 따르면, 아래 7가지 중 하나 이상의 항목에 해당하는 연락두절자를 ‘침해의심실종자(疑似被侵害失踪人员)’로

      규정하여 즉시 입건 수사를 하도록 하고 있음.

(1) 실종현장에 뚜렷한 침해현상이 있는 경우
(2) 실종인원이 침해를 받았다고 증명할 수 있는 증인이 있는 경우
(3) 사람과 차량이 같이 실종되었거나 실종자가 상당량의 재물을 휴대한 경우
(4) 만 14세 미만 미성년자 실종이 48시간을 초과한 경우
(5) 대상자 실종 전 타인과 심각한 분쟁이나 갈등이 있었던 경우
(6) 실종원인이 불명하고 실종시일이 3개월을 초과한 경우
(7) 침해 의심이 되는 기타 상황이 있는 경우

- ② 규정에 따르면, 아래 6가지 중 하나 이상의 항목에 해당하는 경우,

      심사를 통해 즉시 형사사건으로 입건하고 수사를 개시해야 함.
(1) 여성 및 어린이 유괴 관련 신고, 기소, 고발을 접한 경우
(2) 어린이(만 14세 미만) 실종 또는 만 14세 이상 18세 미만 여성의 실종 신고를 접한 경우
(3) 유괴가능성이 있는 만 18세 이상 여성의 실종 신고를 접한 경우
(4) 유괴가능성이 있는 부랑아나 구걸행위 중인 아동을 발견한 경우
(5) 법에 따라 형사책임을 추궁해야 할 여성 및 어린이 유괴 관련 매수행위를 발견한 경우
(6) 여성 및 어린이 유괴범죄 발생 가능성이 밝혀진 기타 상황.

교민여러분께서는 상기 내용을 숙지하시어,

동종의 상황이 발생 하였을 시, 신속히 유관기관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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