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관련 비자 정책
사무국장
03-11
1471
비자정책 안내2020년 3월 11일기준.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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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자정책 관련
최근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비자 등 체류기간 만기와 관련된 내용에 대하여 위해 출입경에 확인한 내용을 알려 드립니다. 각자의 상황이나 비자종류가 다를 수 있으므로 아래 내용을 참고하시고 상세한 사항은 출입경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1. 중국정부의 질병통제가 시작되기 전(1월 21일 추정)에 비자가 만료된 경우 에는 체류비자연장 조치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예)1월 10일 만기된 사람은 1월10일~1월 21일까지 벌금을 납부.
2. 위해에 거주하는 교민에 한하여 적용되며, ■ 2월 27일 이전에 체류기간이 만료된 사람은 4월 27일까지, ■ 2월 27일 이후에 체류기간이 만료되는 사람은 만기일을 기준으로 60일 자동 연장되며, 거류, 상무, 관광 등 모든 비자가 해당됩니다. * 자동연장 60일은 질병통제기간까지임.
예1) 학생비자 만료되어 관광비자 위해 입국한 학생 준비서류: 학교에 신청서류가 있으니 학교로 문의하라. 예2) 거류증 만료되어 관광비자 위해 입국한 사람: 기업에서 거류증 신청서류 작성하여 신청(서류는 전과 같다.) 예3) 관광비자 위해 입국한 사람: 60일 자동 연장. ◆ 위해출입경에 전화하여 상기 비자관련하여 문의하였다고 비자를 연장해 준것이 아니라 오직 출입경에 정보가 등록된 상태이며 비자신청가능시 등록된 연락처로 전화하여 공지해드릴것이오니 될수록 개별적으로 출입경에 전화하여 정보를 등록하시기 바랍니다.
3. 비자의 체류기간이 연장되는 기간 안에 출국을 원할 경우에는 그대로 출 국하시면 되며, 계속해서 거주하고자 할 경우에는 연장된 60일의 만기일전에 연장조치를 하시기 바랍니다.
4. 취업등과 관련한 사항은 관련부서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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