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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인회 소식


공지사항

재외국민등본 및 국외체류사실 확인 서류 안내

조의선인 05-25 861

제목 : 재외국민등본 국외체류 확인 서류 안내

 

재외국민등록 등본 발급

 

재외국민등록이란 ?

 

-      외국에 거주, 혹은 체류하는 우리국민을 관할 재외공관에 등록하도록 하여 재외국민의 현황을 파악함으로써 재외국민의 국내외 활동의 편익증진, 행정사무의 적정한 처리, 기타 재외국민보호정책 수립에 이바지하기 위한 제도로서 등록은 법적의무 사항.

재외국민등록의 대상

 

- 외국의 일정한 지역에 계속하여 90 이상 거주 또는 체류할 의사를 가지고 해당 지역에 체류하는 대한민국 국민’(외국 시민권자는 제외).

 

재외국민등록 신청

 

- 재외국민등록은 거주지 관할 공관에 직접 여권을 지참하여 방문 신청 가능하며, 온라인(공관 홈페이지 외교부 홈페이지) 통해 등록하실 경우 등록 여권사진면 사본 최신 비자면, 입출국 도장이 표시된 스탬프 표시란 1부를 관할 재외공관에 팩스 이메일 등으로 송부해야함

 

재외국민등록부 등본은 재외국민의 해외 체류기간을 직접 증명하는 서류로 활용될 없음

 

외교부는 교육부, 대학협의회 등에 국내대학 특례입학 체류기간 확인용으로 등본을 요구하지 것을 요청한 있음.

 

재외국민등록부 등본 발급을 통해 확인가능한 사항

 

- 해외에서 사건사고나 재난 발생시 우리국민의 소재파악으로 실질적 보호 가능

 

- 국민연금 환급신청, 국내 부동산 취득 재산권 행사시

- 재외국민용 주민등록 발급

 

국외체류기간 확인 서류

 

여권에 날인된 한국 거주국 출입국 심사인(스탬프)

법무부 발급 출입국 사실 증명

해당국 현지기관 발행 체류확인서 외국인등록증, 체류허가증, 거류증(비자), 영주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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