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소중지 재외국민 특별자수기간"[2017.11.20~2017.12.31]
조의선인
11-08
847
[공지]기소중지 재외국민 특별자수기간 운용 안내171108.hwp
17.5K 3 7년전
1.재기신청시 유의사항.hwp
15.5K 3 7년전
2.기소중지사건 재기신청서.hwp
13.5K 3 7년전
3.기소중지 재외국민사건 사건처리 지침.hwp
19.5K 3 7년전
4.기소중지자 본인확인에 관한 지침.hwp
14.5K 3 7년전
5.재외국민 사건처리 관련 질의응답.hwp
26.0K 3 7년전
[기소중지 재외국민 특별자수기간 운용 안내] 외교부는 검찰청과 함께 2017.11.20.(월)부터 2017.12.31.(일)까지 “기소중지 재외국민 특별자수기간”을 운영할 계획이며, 이는 특별자수기간 동안 사기죄 등의 혐의를 받고 해외로 도피하여 기소중지 되어 있는 재외국민이 재외공관을 통해 재기신청(자수) 시 수사절차상의 편의를 제공하는 제도이오니 관련 내용(붙임 자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제도 개요○ 재외공관으로부터 재기신청서를 접수받은 검찰이 합의기간 부여 및 간이조사의 방식으로 사건을 종결하는 제도2. 대상○ 1997. 1. 1.부터 2001. 12. 31.까지 부정수표단속법위반, 근로기준법위반, 사기죄, 횡령죄, 배임죄, 업무상횡령죄, 업무상배임죄(다만, 업무상횡령죄 및 업무상배임죄는 고소 또는 고발된 경우로 한정)로 입건되어 기소중지 상태인 재외국민○ 위 대상사건이 아니더라도 고소⋅고발이 취소된 경우, 합의 등에 준하는 경우, 법정형이 벌금만 규정되어 있는 경우 등 검찰사건 처리 기준에 따라 약식명령청구 할 사안으로 기소중지 상태인 재외국민3. 기간 : 2017. 11. 20.(월) ~ 2017. 12. 31.(일)4. 재기신청 요령○ 당관을 통해 재기신청(자수)을 원하시는 재외국민께서는 신분증 지참 후 당관 민원실을 방문하여 재외국민호보 담당 영사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당관 재외국민보호팀 연락처 : (0532)8399-77705. 접수 후 안내○ 재기신청 후에는 공관을 통하지 않고 검찰과 신청인이 직접 전화 및 이메일로 연락하면서 사건 처리를 진행○ 신청인에게 접수 1주일 후 대검찰청 형사1과로 직접 문의하여 배당괸 검사실 연락처 및 향후 사건 처리 절차를 반드시 확인하도록 안내○ 이후 배당된 검사실을 통해 이메일·전화·우편·화상조사 등에 의한 간이방식으로 수사를 진행(사안이 복잡할 경우 직접 출석 조사가 필요)6. 담당자 연락처○ 대검찰청 형사1과 정재훈 수사관(02-3480-2266 / ejjhun@spo.go.kr),정 현 연구관(02-3480-2884)붙임. 1. 재기신청 시 안내사항 1부.2. 기소중지사건 재기신청서 양식(재외공관용) 1부.3. 기소중지 재외국민 사건처리 지침 1부.4. 기소중지자 본인 확인 지침 1부.5. 기소중지 재외국민 사건처리 질의응답 1부. 끝.
기타 문의 사항 있을 시, 재외국민보호팀(0532-8399-7770)으로 연락하시면 상세히 안내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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