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 Q&A (노무관리 및 기타 분야)
사무국장
02-12
1501
200207_베이징,상하이,광저우,칭다오,다롄 긴급 QnA11.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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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베이징 무역관) 긴급 Q&A (노무관리 및 기타 분야) 베이징무역관 한국투자기업지원센터 : 윤보라 과장(violet8203@kotra.or.kr) 1 노무관리 분야 출장 거부하는 직원은 어떻게? ◦ (질문) 정상근무 이후 영업과 AS 등을 위해 중국 각지로의 출장 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이를 거부해도 되는지요? ◦ (응답) 노동계약서 상의 업무 내용과 출장지, 시기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 노동계약법 상 사용자와 노동자간 약정한 의무에 해당하는 업무 인지, 출장지가 중국 정부에서 실시하는 조치단계 및 그 지역에 서도 오염이 된 특정구역에 해당 되는지, 본인의 현재 건강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할 문제입니다. 이로 인한 분쟁이 발 생했을 경우, 근로자가 위 조건에 충분히 부합되지 않은 상황에 서 출장거부를 하는 것은 사용자의 부당한 업무지시로 보기 어 려울 것입니다. 2 기타 분야 (노무관리 外) 계약서 상의 ‘불가항력’,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불이행도 해당이 될 수 있는지? ◦ (질문) 한중 기업간 체결된 계약서, 또는 중국 기업간 체결된 계 약서상에 불가항력이라는 약정이 있습니다. 중국 코로나 바이러 스도 불가항력으로 인정되나요? ◦ (응답) 사안에 따라 전문가와 면밀하게 검토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2 - - 중국 코로나 바이러스가 계약서 거래 주체간의 이행불능 또는 이행하자를 야기하는 불가항력에 해당하는지. 즉, 면책사유로 서의 불가항력(민법총칙 180조 2항)에 해당되는지가 중요한 법 률 이슈입니다. 민법총칙 180조 2항에 “불가항력은 예측 불가 하고 피할 수 없으며 극복할 수 없는 객관적 정황을 말한다”라 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불가항력은 자연재해, 정부 행위, 사회 이상(異常) 사건을 포함합니다. 사회 이상사건은 전 쟁, 파업, 테러행위, 전염성 질병 등을 의미합니다. - 사스(SARS)가 발병했던 2003년 6월 11일에 제정된 <전염성 사 스 폐렴 방지기간 인민법원이 법에 따라 심판, 집행할 것에 관 한 통지> 및 중화인민공화국 계약법 제 117조, 118조는 그 기 간 발생된 계약 분쟁의 주요한 법적 근거였습니다. 또한 당사 자가 사스 확진환자, 의심환자 또는 격리되었던 자들이 적시에 민사 청구권을 제기할 수 없는 경우 중화인민공화국 민법통칙 139조에 따라 소송시효 중지 규정을 적용한 바 있습니다. - 당시 발생한 사건 중 재판부에서 불가항력으로 인정한 사례가 40%, 인정하지 않은 사례가 45%, 기타가 15%였습니다. 임대차 문제의 경우엔 불가항력을 인정했고 육가공 납품연장에 대해서 는 불인정하는 등 사안과 지역에 따라 그 판결 결과가 달랐습 니다. - 사스와 현 코로나 바이러스를 놓고 비교해보자면 전염의 전국 적인 확산, 전국적 확산, 중국 정부의 사전통제 및 제한을 위한 조치 등 감안 할 때 사스와 달리 면책 사유로써의 불가항력 판 결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3 - 한국에서 발송한 마스크(개인물품)을 중국 정부가 긴급재난 상황을 이유로 강제 수용할 법적 근거가 있는지? ◦ (질문) 한국에서 마스크를 EMS 방식으로 중국에 송부했을 경우, 중국 정부는 긴급재난 상황을 이유로 수용(收用)할 수 있나요? ◦ (응답) 법률적으로는 가능합니다. - 중국 정부는 법률적으로 해외에서 보내 온 개인의 물품(마스크)에 대해 수용할 수 있으나 반드시 적법한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만약 세관 관련부처에서 수용조치를 하는 경우 반드시 통지서를 발부해 야합니다. 현재까지 세관총서 홈페이지에서 수용을 위한 관련 통지 서가 발급된 적은 없습니다. 결과적으로 해외에서 개인이 송부한 물 품에 대하여 정부에서 긴급재난을 이유로 수용할 가능성은 매우 적 습니다. - 이와 관련된 법률규정을 보면 1) 중화인민공화국 헌법(2018 개정) 제 13조에 “국가는 공공이익의 필요에 의해 법에 정해진 바에 따라 자연인의 사유재산에 대하여 수 용을 할 수 있고 동시에 보상을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2) 중화인민공화국 민법총칙 제 117조에 “공공이익의 필요에 의해 법에 정해진 권한과 절차에 따라 부동산 또는 동산을 수용하고 반드 시 공평하고 합리적인 보상을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3) 중화인민공화국전염병방지법(2013 개정) 제 45조에 “전염병이 최 대 확장성, 유행을 하는 경우, 전염병 진행 사항을 제어할 목적으로 국무원은 전국범위 또는 성, 자치구, 직할시 범위 내에 권한이 있고, 현급이상 지방 인민정부는 본 행정구역내에 권한을 갖고 인원을 조 정 집결 또는 물자의 비축을 조정 이용하고, 임시적으로 부동산, 운- 4 - 송도구, 관련 설비 자재를 수용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법률적으로 권한을 가지고 있는 국무원과 지방인민정부는 적 법한 절차와 보상을 원칙으로 수용 할 수는 있으나 해외에서 송부한 개인의 물품을 중국 정부에서 수용하는 행위는 실제로 그 가능성이 높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 끝 -- 5 - (상하이 무역관) 긴급 Q&A (노무관리 및 기타 분야) 상하이무역관 한국투자기업지원센터 : 장덕환 과장(DhJang@kotra.or.kr) 1 노무관리 분야 바이러스 감염 의심직원의 격리기간 내 급여는? ◦ (질문) 춘절 연휴와 추가 휴일이 종료되고 복귀한 직원 중 바이러 스 감염 의심직원이 있습니다. 상하이 시정부의 격리지침에 따라 근무가 불가능한 경우, 보수를 지급해야하는 지 여부와 사측에서 강제로 노동계약을 해지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 (응답) 신형 코로나 바이러스 확진자, 의심환자, 밀접 접촉자의 경우 격리 치료기간 및 관찰기간 내 정상 근무가 불가능하더 라도 기업은 해당 기간의 보수를 마땅히 지급해야할 의무가 있습니다. 아울러 노동법 제40조*를 사유로 사측에서 직원의 노동계약을 임의로 종료해서도 안 됩니다. * 제40조 내용 요약 : 근로자가 병에 걸리거나 부상을 입었을 때, 회복 후 기존업 무를 종사할 수 없다고 판단시 30일 전 서명형식 등에 근거 노동계약 해제 가능 춘절 연휴 연장과 조업 복귀 금지의 차이점은? ◦ (질문) 국무원 통지에 따라 춘절 연휴가 2월 2일까지 연장되었는 데 상하이시에는 다시 2월 9일 24시 전까지 조업에 복귀하지 말 라는 통지가 왔습니다. 춘절 연휴 연장과 조업 복귀일 연장은 어 떤 차이가 있는 건지요? ◦ (응답) 국무원 통지에 따라 전국적으로 2020년 춘절 연휴(법정 휴일)가 2월 2일까지 연장 실시되었으며, 뒤이어 상하이시에는 바이러스의 추가 확산을 막기 위해 별도의 통지(1.17)*를 반포 하여 근로자의 조업 복귀를 2월 9일(일) 24시까지 제한하였습- 6 - 니다. 관련 조치에 따라 추가적으로 생성되는 휴무기간(2.3-2.9) 은 일반적인 휴일(休息日)로 간주되며, 이에 따라 기업은 정상적 으로 직원에게 급여를 지불해야합니다. * 상해시인민정부 <<关于本市延迟上海市企业复工和学校开学的通知(1.17)>> 시정부 조업 복귀 제한일 이전 근무 지시할 경우 급여 산정은? ◦ (질문) 상하이시의 조업 복귀 제한 기간(2.3~2.9) 중 직원들에게 근무를 지시 할 경우 급여 산정은 어떻게 해야 하며, 직원들에게 재택근무를 지시해도 되는 건지요? ◦ (응답) 만약 휴일로 지정된 해당 기간 내 근무를 실시할 경우 휴일에 추가근무를 실시하는 것에 준하여 2배의 급여를 지불 해야 합니다. 또한 직원들에게 재택근무를 지시할 경우에도 마 찬가지로 휴일 추가근무에 따른 급여(2배) 혹은 대체휴가를 지 급해야 합니다. 2 기타 분야 복귀 제한기간 내 조업 가능한 업종, 분야가 있는지? ◦ (질문) 상하이시에서 지정한 조업 복귀 제한기간(2.3~2.9) 내 기업 의 생산과 조업이 가능한 경우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구체 적으로 어떤 경우에 해당이 되는지요? ◦ (응답) 의료기기와 약품 및 구호용품 등 바이러스 확산 방지에 필수적인 생산물일 경우에는 2월 10일 이전에 조업을 실시할 수 있으나, 이 경우에도 바이러스가 발병한 후베이성(湖北省)에 서 들어오는 근로자의 경우에는 업무에서 제외하여야 합니다. 또한 특별한 사유에 의해 사전에 조업을 개시 하고자 하는 기 업은 관련자료(근로자 이동내역 등)를 해당구역 내 바이러스- 7 - 확산방지 지휘부 등에 제출하여 비준을 득한 후 조업이 가능합 니다. 단 회사에서 확진자가 발견될 경우 즉각 조업을 멈춰야 하며 이에 상응하는 책임을 물을 수도 있음을 유념해야 합니다. 타지역에서 상하이로 복귀하는 사람들 격리 문제 ㅇ (질문) 다른 지역에서는 외부에서 들어온 자에 대해 격리조치를 실시한다고 하는데, 상하이에서도 격리가 되는 건가요? ◦ (응답) 2월 4일 상하이시정부에서 발표한 내용에 따르면, 상하 이로 복귀하는 인원 중 발병지역인 후베이성에서 복귀할 경우 에는 14일간 자가 격리조치 되도록 지시하고 있으며, 기타 지 역에서 상하이로 복귀한 인원은 체온이 정상일 경우 2월 10일 부터 정상적으로 근무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끝 -- 8 - (광저우 무역관) 긴급 Q&A (노무관리 및 기타 분야) 광저우무역관 한국투자기업지원센터 : 안도건 팀장(dogun@kotra.or.kr) 1 노무관리 분야 휴무기간 출근/재택근무/출장 등 근로 시행시 급여/보상 지급 기준은? ◦ (질문) 직원이 2월 9일까지 휴무기간에 출근을 하는 경우(의료업종 등 예외인정 시), 혹은 재택근무나 출장으로 근로를 시행한 경우 휴일근로 에 대한 보상을 해야 하는지요? 만약 그렇다면 보상기준은 어떻게 되 는지요? ◦ (응답) 1) 국무원 통지에 따른 연장휴가 기간인 1월31일, 2월1일, 2월2일에 출 근하였을 경우에는 정상 급여의 200%로 계산하여 지급하여야 하고, 출 근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정상급여로 지급하면 됩니다. 2) 광동성 통지에 따른 연장휴가 기간인 2월3일~2월9일은 비상사태에 따른 생산중단(停产) 기간이므로 2월 3일부터 2월 7일(월요일~금요일) 은 근무/휴가 불문하고 정상급여를 지급하면 되고, 2월8일과 2월9일은 토요일과 일요일로서 주말급여를 지급하면 됩니다. 2.1) 2월3일~2월7일(월요일~금요일) 기간 내 재택근무는 정상급여로 지불하고 특근 수당(200%)은 지불하지 않아도 됩니다. 2.2) 2월8일~2월9일(토요일~일요일) 기간 내 재택근무는 법적으로 특 근에 해당되고 대체휴무를 부여하지 않을 시 정상급여의 200%로 지 불해야 합니다.- 9 - 격리대상이나 격리 거부 또는 격리대상이 아닌데 출근 거부하는 경우? ◦ (질문) 직원이 전염병 발생지역에서 복귀한 후 격리조치를 거부하고 회 사복귀를 고집하거나, 혹은 반대로 격리대상이 아닌데 전염병에 대한 우려로 출근을 거부하는 경우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요? ◦ (응답) 1) 업무 재개 후 직원이 후베이 지역에서 복귀하였거나 발열, 기침, 호 흡기 질환 등 감염 증상이 있을 시 기업은 해당 직원에게 14일간의 자 택 격리 혹은 자택 근무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단, 기업은 강제적인 조치로 직원을 격리할 수 없고, 직원이 격리를 거부할 경우 당지의 방 역지휘부서에 보고하여 처리할 수 있습니다. 2) 만약 직원이 정당한 이유가 없이 전염병에 대한 우려로 출근을 거부 할 경우, 기업은 자주적으로 비준 여부를 결정할 수 있고, 직원과 협상 하여 연차휴가, 재택근무, 병가/무급휴가 등으로 처리할 수 있으며, 그 기간이 길어질 경우 재택대기(待岗)를 안배할 수 있습니다. 대기기간에 는 기본 생활비를 지급하되, 당지 최저임금의 80%보다 낮아서는 안됩 니다. 광저우지역 최저임금 표준은 2,100위안입니다. 조업중단기간 인건비 부담이 큰데, 효율적인 인건비 절감 방법은? ◦ (질문) 2월 3일 ~ 9일 조업중단기간에 대한 인건비 부담이 큰데 법규 를 준수하는 범위 내에서 효과적으로 인건비를 절감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요? ◦ (응답) 기업이 전염병 상황의 영향으로 인해 생산 및 운영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 일단 직원 동의서를 받은 후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처 리를 하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고, 그 외에 직원과 협의 후 급여조정, 교대근무, 근무시간 단축 등의 방법을 사용해 볼 수도 있습니다. - 10 - 2 기타 분야 (노무관리 外) 납기 지연, 주문취소 등 피해 발생시 구제 가능한지? ◦ (질문) 2월 9일까지 강제휴업으로 인한 조업중단으로 납기지연, 주문취 소 등 피해 발생 시 법적 구제수단이나 근거가 있는지요? ◦ (응답) 금번 전염병 사태는 법적으로 불가항력에 해당될 수 있을 것으로 예 측됩니다. <중국 계약법> 제117조 제2항의 규정에 따르면, 불가항력이 란 예측불가, 피면불가 및 극복불가한 객관 상황을 뜻합니다. 또한 불 가항력으로 인하여 계약을 이행할 수 없을 시에는 불가항력의 영향에 따라 일부 혹은 전부의 책임을 부담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실무적으로 불가항력에 해당되는지, 나아가서 면책 받을 수 있는지 등은 계약목적, 계약의무, 이행상황 등에 기초하여 세부적으로 판단할 필요가 있습니 다. 또한, 불가항력발생 시에는 적시에 상대방에게 통지하여 상대방의 손 실을 최소화 하여야 합니다. 현재, 중국 무역촉진회(https://www.rzccpit.com)에서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사실증명서>(불가항력 사실증명서)를 발급하고 있습니다. 온라 인으로 상기 서류를 신청하여 취득 후 상대방에게 통지(향후 분쟁이 발 생하여 소송/중재 진행 시에도 유리한 증거로 작용)하는 것이 바람직합 니다. <불가항력사실증명서>는 현재 200여개 나라와 지역정부, 세관, 상회와 기업의 인정을 받고 있으며 해외에서도 집행력을 가지고 있습니 다. - 끝 -- 11 - (칭다오 무역관) 긴급 Q&A (노무관리 및 기타 분야) 칭다오무역관 한국투자기업지원센터 : 박근영 과장(gyp@kotra.or.kr) 1 노무관리 분야 휴가연장기간 급여는? ◦ (질문) 국무원에서 정한 휴가연장 기간(1월 31일~2월 2일) 급여는 어떻게 지급되는가? ◦ (응답) '2020년 춘절연휴 연장에 관한 국무원 통지'에 따르면 1월 31일, 2월 1일, 2월 2일의 성격은 휴일이며, 이 기간중 기업이 근로자에게 업무를 부여하고 대체 휴가를 배정할 수 없는 경우, 기준 급여의 200%를 지급해야 한다. 성정부 발표 복귀 유예기간 중 급여 지급은? ◦ (질문) 산둥성 정부가 정한 복귀 유예기간(2월 3일~2월 9일) 급여는 어떻게 지급되는가? ◦ (응답) 산둥성 ‘인적자원사회보장청’의 “산둥성 기업의 복귀 지연 노동관계 정책 해석'에 따르면 기업은 복귀 유예기간중에도 근로계약 약정 기준에 따라 임금을 지급해야 한다. 특수업종 기업들은 정부의 동의를 거쳐 조기 복귀해 2월 3일부터 7일까지 실제 출근상황에 따라 임금을 지급하고, 2월 8, 9일(토,일) 근무했으나 대체 휴무를 배정하지 못하는 경우 임금의 200%를 지급한다. 3. 복귀기간 만료 후 복귀하지 못하는 경우는? ◦ (질문) 산둥성 정부가 정한 복귀기한이 만료된 후에도 근로자가- 12 - 제때 복귀하지 못하거나 기업의 결정으로 복귀기한이 계속 늦춰지면 기업은 어떻게 해야 하는가? ◦ (응답) ‘인력자원사회보장부’의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 폐렴 방역 기간 노동관계에 대한 처리 통지” 규정에 따르면, 기업은 연차휴가를 우선 배정하고, 미복귀 기간이 길어질 경우 근무대기로 배정할 수 있다. 근무대기기간 첫 달은 근로계약 약정 기준에 따라 임금을 지급하고, 두 번째 달부터는 근로자와 협의해 임금 기준을 낮출 수 있지만, 현지 최저임금의 70%(칭다오 80%)로 지급한다. 협상 불가할 경우 근로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기업은 경제 보상금을 지급해야 한다. 4. 외지복귀 직원에 자가격리 요구할 수 있는지? 급여는? ◦ (질문) 기업이 조업재개 후 외지에서 복귀한 인원에 대해 자가 격리를 요구할 수 있는가? 격리 기간 동안 급여는 어떻게 지급되는가? ◦ (응답) <전염병 방지법> 관련규정에 따르면 의심환자, 밀접 접촉자에 대해서는 정부가 지정장소에 격리하나, 자가격리는 자체 감독하에 비지정 장소에 격리하는 것으로 보통 재택격리를 의미한다. 기업이 조업을 재개한 후 외지에서 복귀한 인원에 대하여 상황에 따라 자가격리를 요구할 수 있다. 자가격리 기간은 연차휴가를 우선 배정하거나 근무대기로 처리할 수 있다. 5. 질문 요지 – 출퇴근길 감염은 공상인가? ◦ (질문) 근로자가 출퇴근길에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폐렴에 감염되는 것은 공상(산업재해)인가? ◦ (응답) <공상보험 조례>에 따르면, 출퇴근중 본인의 주된 책임이 아닌 교통사고나 도시궤도 교통, 여객선 운항, 기차 사고의- 13 - 피해를 입었을 때 공상(산업재해)에 해당한다. 따라서 근로자가 출퇴근길 상술한 이유로 피해를 입지 않는 한 공상(산업재해)이 아니다. 6. 확진 환자 급여 지급은 어떻게? ◦ (질문) 폐렴 확진 환자의 급여는 어떻게 지급되는가? ◦ (응답) <산둥성 기업 임금 지급 규정>에 따라 의료기(치료기) 대우를 시행한다. 구체적으로는 다음과 같다 (1) 법정의료기간 내, 휴무 진료 일수가 누적 6개월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 본인 급여의 70%기준으로 병가급여 지급 (2) 법정의료기간 내, 휴무 진료 일수가 누적 6개월을 초과한 경우, 본인 급여의 60%기준으로 질병구제비 지급 (3) 의료기간이 만료된 후에도 치유되지 않은 경우에는 근로능력 검정을 실시해야 하며, 이 기간에 현지 최저임금 기준의 80% 질병구제비 지급 7. 확진 환자 의료비 부담은 누가? ◦ (질문) 폐렴 확진환자의 의료비는 누가 부담하는가? ◦ (응답) 재정부와 위건위가 합동으로 발표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에 대한 방역경비 보장 정책에 관한 통지>에 따르면 확진환자의 의료비는 사회의료보험 지급부분 외에 개인부담 부분을 중앙재정과 지방재정으로 지원한다. 8. 관찰기간 중, 기간 근로계약 종료 가능한지? ◦ (질문) 확진환자, 의심환자, 밀접접촉자로 치료 및 의학적 관찰기간중 정부의 격리 또는 기타 긴급조치로 인하여 정상적인 노동을 제공하지 못할 경우 동 기간 근로계약이 종료될 시 기업은 그 근로계약을 종료할 수 있는가?- 14 - ◦ (응답) 근로 계약을 종료할 수 없다. 인력자원사회보장부의 '신종코로나 바이러스 폐렴 방역 기간 노동관계 문제에 대한 처리통지' 규정에 따르면 이 기간 중 근로계약이 종료되는 근로자의 노동 계약은 의료기간, 의학적 관찰기간, 격리기간 또는 정부의 기타 긴급 조치 기간 만료 후로 각각 연기된다. 9. 긴급격리조치로 인한 노동 비제공시, 급여 지급 가능한지? ◦ (질문) 의심환자, 밀접접촉자로 의학적 관찰기간 및 정부의 격리조치 또는 기타 긴급조치로 인하여 정상적인 노동을 제공하지 못하는 경우, 근로자의 급여는 어떻게 지급되는가? ◦ (응답) <전염병 방지법>의 관련 규정에 따르면, 의심환자, 밀접 접촉자가 의학적 관찰 기간 및 정부의 격리 조치 또는 기타 긴급조치로 인하여 정상적인 노동을 제공하지 못할 시, 기업은 근로자가 정상적인 노동을 제공하는 기준으로 급여를 지급해야 한다. (작성: 산동중성청태, 번역 및 정리: 칭다오 무역관) 2 기타 분야 (세무관리) 2020년 2월 세무신고 기한 규정은? ◦ (질문) 2020년 2월분 세무신고 기한에 대하여 어떻게 규정하였는가? ◦ (응답)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폐렴 방제수요에 근거하여 전국적으로 2월분 세무 신고 기한을 2월 24일까지 연장한다. 호북성 등 엄중한 지역은 상황에 따라 추가로 더 연장할 수 있으며, 이번 전염병 영향으로 세무신고에 어려움이 있는 납세자는 합법적으로 위 기한보다 더 연장해 줄 것을 신청할 수 있다.- 15 - 칭다오 소재기업의 세수 경감 지원방안 여부는? ◦ (질문)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폐렴기간 칭다오 소재기업에 대하여 세수 경감 지원방안이 있는지? ◦ (응답) (1) 세금 납부기한 연기 - 전염병 영향으로 세무신고에 어려움이 있는 중소기업은 법에 따라 세무신고 연기신청을 할 수 있다. 다만 최대 3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 (시 세무국) (2) 중소기업 세금감면 - 전염병 영향으로 중대한 손실을 받아 토지사 용세와 방산세 납부에 확실히 어려움이 있는 중소기업은 세무기관의 확인을 거쳐 감면받을 수 있다 (시 세무국) (3) 퇴세업무 최적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폐렴 방역에 필요한 약품, 의료기기 생산판매 기업에 대해 매입 증치세 퇴세 관련 정책지원을 하며, 관련 약품 ,시제, 백신 연구개발기구가 구매한 국산설비에 대해 적시에 충분히 환급한다 (시 세무국) (4) 소(창업)기업의 건물임대 원가절감 - 전염병 방제기간 국유,집체 및 재정지원을 받던 소기업 창업인큐베이터는 임차인(소기업)의 임차 료를 감면하고 기타 민간 소기업 창업인큐베이터들도 임차료를 감면 토록 권장한다 (시 민영경제국, 시 국자위, 각 시 구정부) (작성: 김수봉 회계사) - 끝 -- 16 - (다롄 무역관) 긴급 Q&A (노무관리 분야) 다롄무역관 한국투자기업지원센터 : 박지수 과장(jisoo@kotra.or.kr) 1 노무관리 분야 법정공휴일이 아닌 시정부의 긴급조치에 따라 출근이 어려운 경우 급여 지급은 어떻게? ◦ (질문) 다롄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방역지휘부는 제3호령을 발 표해 조업 개시일을 법정공휴일 2월2일 이후인 2월3일부터 2월 9 일까지 연기했는데 이 경우 휴가 처리 및 급여지급을 어떻게 처 리하는지 문의 ◦ (응답) - 근로자가 출근을 하지 않은 경우: 2월3일(월)~7일(금)은 정상적인 급여를 지급하고 2월8일(토)~9일(일)은 일반 주말로 간주 - 근로자가 사측의 어려움을 충분히 이해하는 경우: 근로자와 협의 를 통해 2월3일(월)~7일(금) 기간을 연차 휴가 또는 이후 대체근 무 예정으로 처리할 수 있으나 반드시 증빙자료를 보관할 필요가 있음 - 사측에서 일방적으로 근로자에 출근을 요구하는 경우: 다롄시 방 역지휘부의 명령에 따라 노동자는 출근을 거부할 수 있으며 이후 사측에 형법상의 책임을 물을 수 있음 - 경영상 이유로 부득이 조업 개시가 필요한 경우: 신형 코로나 바 이러스 전염병 공동 방어 및 통제 작업을 책임지는 부서에 보고 후 승인을 얻어 생산 작업을 재개할 수 있음(연락처 첨부 참조)- 17 - 긴급조치 기한(2월9일) 이후에도 정상근무가 안 될 경우, 급여 및 노동계약 처리는 어떻게? ◦ (질문) 시정부에서 통지한 기간 이후인 2월 10일 정상 출근이 어 려운 경우 근로자 급여 및 노동계약 처리 문의 ◦ (응답) - 외지에서 복귀한 근로자는 다롄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방역지 휘부 제4호령에 따라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에 노출될 위험 이 크기 때문에 자택에서 14일 격리기간을 둘 수 있으며, 이때 정 상적으로 급여를 지급해야함 - 지방정부의 권고에 따라 재택근무 및 업무지시를 할 수 있음 - 상기 사유로 노동계약을 해지할 수 없으며 계약기간은 격리기간 이 끝나거나 의학적 관찰기간(잠복기)이 끝날 때까지 연장됨 - 상기 사유로 노동계약 체결 예정인 직원은 입사 일자를 조정할 수 있으며 만약 사측에서 거절 시 법적책임을 물을 수 있음 - 끝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