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민사회의 오해와 혼선을 해소하기 위해 사실관계를 공지해 달라는 주칭다오총영사관 요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지합니다.
몇 분의 고등부 학부모님께서 관할공관인 주칭다오총영사관에 아래와 같이 민원을 제기하였으니, 사실관계를 적시하여 위해한국인(상)회 홈페이지, 다음카페(웨이하이), 웨이신그룹방에 공지해 달라는 요청을 주칭다오총영사관으로 부터 받아 이에 공지합니다.
민원내용 1 : 입학확인서를 7월 23일까지 제출하라는 것은 강제성이 있어 보인다.
ð 사실은, 7월 20일 설명회 내용대로 내년 3월 개학 목표시 늦어도 7월 20일에 설립승인(법 제5조 제3항) 신청을 해야합니다. 설립승인 신청시 교원확보계획서, 학생수급계획서(교민수, 한국학생수, 진학희망자수, 설문조사), 재원조달계획
등이 첨부되어야 하므로 인원을 하루빨리 확정하여 계획서를 수립해야만 합니다. 이에 부득이 하게 23일로 기한을 정한 것이며, 인원이 확정된 후에야 비로소 교원확보계획, 재원조달계획 작성이 가능하므로 서둘러 접수를 받고 있습니다. (이 또한 이미 기한이 넘어 서둘러야 합니다.)
1) 설립승인 신청 : 운영승인신청 전 신청 (약1개월 소요될
것으로 예상, 법 제5조 제3항)
2) 운영승인 신청 : 6개월 전 신청 (8월 20일 전 신청, 법 제5조 제4항, 규칙 제3조 제1항)
무엇보다도 입학등록 여부는 학부모님들께서
판단하실 사안이므로 저희가 강제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닙니다.
민원내용 2 : 7/20 설명회에서 학비를 개인계좌로 송금하라고 하나, 신뢰성이 없어 납부를 못하겠다.
ð 사실은, 위해한국학교(가칭)설립위원회에서는 학생인원(진학 희망자수)이 확정되지 않아 학비 산출 기본 자료가 없으므로 확정하지도 않았을 뿐만 아니라 발표는 더더욱 할
수 없는 상태입니다. 단, 기부금에 대해서는 5,000위엔으로 설명하였으며, 납부기한 및 방법에 대해서는 7/20
설명회에서 발표하지 않았습니다.
(7/1 설명회에서 8월 15일 전으로 예상한다고 발표했음.) 공립형 학교이므로 투명성등이 최우선이므로 현금 및 개인계좌 입출금은 절대로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점을 이 자리에서 다시 한번 알려 드립니다.
ð 또한, 어느 학부모님이 “기부금을 언제까지 납부해야 하나?”고 별도로
질문하셔서 기부금은 현금 또는 개인계좌로 받을 수 없고, 법인계좌로 받아야 하는데 아직 법인계좌가 개설되지 않았으므로 개설된 후에 다시 공지 올리면 그때
납부하면 된다고 답변했으며, 질문하신 학부모님께서도 “그렇게 하면 믿을 수 있네요.”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저희 위해한국학교(가칭)설립본부에 문의해 주시면 언제든지 올바른 정보취득 가능합니다.
신장권.
186-0631-3654
웨이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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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톡 hjg981010
메일
9876@paran.com
공개해도 괜찮으니 많은 분들께 홍보 부탁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