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재외국민등본 및 국외체류 확인 서류 안내
□ 재외국민등록 및 등본 발급
ㅇ 재외국민등록이란 ?
- 외국에 거주, 혹은 체류하는 우리국민을 관할 재외공관에 등록하도록 하여 재외국민의 현황을 파악함으로써 재외국민의 국내외 활동의 편익증진, 행정사무의 적정한 처리, 기타 재외국민보호정책 수립에 이바지하기 위한 제도로서 그 등록은 법적의무 사항.
ㅇ 재외국민등록의 대상
- ‘외국의 일정한 지역에 계속하여 90일 이상 거주 또는 체류할 의사를 가지고 해당 지역에 체류하는 대한민국 국민’(외국 시민권자는 제외).
ㅇ 재외국민등록 신청
- 재외국민등록은 거주지 관할 공관에 직접 여권을 지참하여 방문 신청 가능하며, 온라인(공관 홈페이지 및 외교부 홈페이지)을 통해 등록하실 경우 등록 후 여권사진면 사본 및 최신 비자면, 입출국 도장이 표시된 스탬프 표시란 1부를 관할 재외공관에 팩스 및 이메일 등으로 송부해야함
ㅇ 재외국민등록부 등본은 재외국민의 해외 체류기간을 직접 증명하는 서류로 활용될 수 없음
※ 외교부는 교육부, 대학협의회 등에 국내대학 특례입학 등 체류기간 확인용으로 동 등본을 요구하지 말 것을 요청한 바 있음.
ㅇ 재외국민등록부 등본 발급을 통해 확인가능한 사항
- 해외에서 사건사고나 재난 발생시 우리국민의 소재파악으로 실질적 보호 가능
- 국민연금 환급신청, 국내 부동산 취득 및 재산권 행사시
- 재외국민용 주민등록 발급
□ 국외체류기간 확인 서류
ㅇ 여권에 날인된 한국 및 거주국 출입국 심사인(스탬프)
ㅇ 법무부 발급 출입국 사실 증명
ㅇ 해당국 현지기관 발행 체류확인서 및 외국인등록증, 체류허가증, 거류증(비자), 영주권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