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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인회 소식


공지사항

중국 체류 및 여행시 알아두어야 할 사항

조의선인 01-20 917


▣ 외국인 체류신고

□ 외국인은 중국 입국 후 거주신고를 해야 함 <출입국관리법 제45조>
- 호텔 등 허가된 숙박업소에 투숙할 때는 「숙박등기」로 대체
- 허가된 숙박업소 이외의 장소 (예 : 민박집, 친인척의 집 등)에 투숙 할 때에는 집주인의 신분증이나 임대차계약서 및 본인의 여권 등을 지참하고 관할 파출소에 가서 「임시숙박등기표」를 작성해야 함
- 도시지역 체류는 24시간 이내, 농촌지역 체류는 72시간 이내 신고


중국 여행/체류 중 각종 사건사고 시 대처요령

□ 즉시 파출소(공안신고 110)에 신고 후 영사관에 도움 요청
◦ 근무일 : 0532) 8399-7770
◦ 야간/휴일 당직전화 : 136-0898-9617

□ 강도, 절도, 물품을 분실(여권 피탈, 분실 포함)했을 경우
◦ 강도, 절도를 당했을 때에는 공안국(신고 전화 110)에 신고를 하고 영사관 재외국민보호팀(0532-8399-7770)에 연락하여 처리절차 문의

□ 상해, 폭행 등 사건이 발생하였을 경우
◦ 현지 공안당국에 우선 신고(신고전화 110) 후 영사관 사건팀에 연 락하여 처리절차 문의
◦ 사건 입건 후 조사 시 법의 감정을 받아야 함
(국내와 달리 공안 지정 법의에게 진단서를 발부 받아야 함)

□ 납치 / 감금되었을 경우
◦ 사건 신고시 납치자 성명, 감금장소, 전화번호, 차량번호 등 구출의 단서가 될 수 있는 사항을 모두 알려주시기 바람
◦ 신체에 피해가 없도록 주의하면서 경찰 등 구출자가 올 때까지 최대한 시간을 지연시키는 것이 바람직함
◦ 돈 송금을 요구받을 때에는 토요일 입금, 분할 입금, 인출자 성명오기 등의 방법으로 시간을 끌고, 송금영수증을 팩스로 보내는 구실 등으로 범인들의 소재지를 파악하여 알려주시기 바람

□ 가족 / 친지가 실종되었을 경우
◦ 영사관에 신고할 때는 실종자의 여행/체류 전후의 상세한 설명과 함께 실종자와의 관계 입증 서류(가족관계증명서 등)를 영사관에 팩스 및 이메일로 송부해야 하며, 국내 연락처를 반드시 통보해야 함

□ 한국인이 외국에서 사망하였을 경우
◦ 병원에서 사망하였을 경우 병원에서 사망증명서 발급, 병원 외 지역 에서 사망하였을 경우 공안에 신고하여 공안에서 사망증명서 발급 받음
◦ 사망증명서 발급 후 시신 처리 (화장, 시신운구)
◦ 사망증명서 번역본을 영사관에서 영사확인 절차를 받아야 함
◦ 사망증명서 영사확인 절차 문의 (영사관 여권과 0532-8399-7724)

□ 여행 중 지갑의 분실이나 사고로 금전이 부족할 경우
- 해외에서 뜻하지 않은 일이나 여행경비 부족으로 금전적으로 어려움에 처한 경우는 「해외신속송금제도」를 이용할 수 있음(1회에 한하여 미화 3천불까지 가능)
◦ 대사관, 영사관에 경비지원 요청/외교부 농협계좌 안내
◦ 국내가족/친구에게 직접 연락, 외교부 농협계좌로 입금요청
◦ 국내가족/친구는 영사콜센터로 연락, 입금 방법 문의
◦ 국내가족/친구는 긴급경비와 수수료를 외교부 농협계좌로 입금
◦ 대사관, 영사관은 입금이 확인 되는대로 긴급경비를 지급
◦ 농협은 대사관, 영사관에 송금 및 국내가족/친구와 사후정산

□ 중국 경찰에 체포 또는 구금되었을 경우
◦ 당황하지 말고 침착하게 경찰 당국의 절차에 따름
◦ 중국어를 이해하지 못할 때에는 경찰당국에 통역지원을 요청
◦ 영사에게 체포 또는 구금된 사실을 알리고자 할 때에는 경찰당국에 영사의 면담을 요청할 수 있음
◦ 중국어로 작성된 경찰문서의 내용을 정확하게 알지 못 할 시에는 함부로 서명하거나 손도장을 찍지 않아야 함
◦ 영사는 사법절차 및 중국 법체계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를 제공함
◦ 변호사를 선임하고자 할 때에는 영사에게 변호사 소개를 요청할 수 있음
◦ 변호사 비용, 보석금, 소송비, 통역비 등은 본인이나 가족이 부담


해외 여행/체류 시 알아두어야 할 사항

□ 체류/여행 국가의 법과 관행을 존중하고 지켜야함
◦ 중국에 체류/여행하는 우리국민은 중국의 법률과 행정의 관할하에 있으며 중국의 법률과 관행을 존중하고 준수해야 함.

□ 중국에서 발생한 사건사고의 관할권은 중국에 있음
◦ 우리국민이 가해자/피해자 여부를 불문, 중국의 사법절차에 따라 수사하고 재판이 진행됨.

□ 영사는 국제법상 허용되는 영사서비스의 범위 내에서만 보호가능
◦ 영사가 영사서비스 범위를 넘어 우리국민의 주장만 대변할 경우 중국의 내정을 간섭하는 것이 되며, 이는 국제법 위반에 해당됨.

□ 영사 보호에 소요되는 비용은 본인 또는 가족이 부담
◦ 영사보호에 소요되는 비용 (예 : 통역비, 변호사비, 보석비, 소송비, 병원치료비, 장례비, 항공/선박의 운임 등)은 본인이나 가족이 부담함.

□ 마약 범죄에 연루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
◦ 중국은 마약범죄자 (제조/운반/소지/판매/흡식)를 무거운 벌로 처벌함
◦ (공항에서)모르는 사람의 부탁이나 돈을 받고 다른 사람의 화물을 자신의 화물로 부쳐주거나, 통관하는 일은 삼가야 함. 마약/금지된 물품을 맡기는 경우가 있으며, 적발 시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 있음.

□ 호텔 등 숙박업소에 투숙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
◦ 귀중품은 호텔에 맡기거나 객실 내 금고에 안전하게 보관
◦ 모르는 사람이 전화로 유인할 때에는 여행가이드나 친지에게 신중하게 연락, 대처해야 함.

□ 대형사고(항공기, 철도) / 전염병이 발병할 때 국내가족에게 연락
◦ 여행/체류 중 항공기, 철도 및 선박 등 대형사고가 발생하면 자신의 안전함을 국내가족에게 즉시 알려 안심시키기 바람.

□ 영사가 도와줄 수 없는 것
◦ 금전의 대여, 신용카드 · 여행자수표 · 항공권 재발급 수속 / 경찰에 신고대행
◦ 범인의 체포 및 수사 / 형사처벌의 면제교섭 / 벌금의 대납 / 통역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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