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정부와 국제사회는 북한의 핵실험 및 장거리 미사일 발사 등에 대한 대응조치로 강력한 대북제재 조치를 시행하고 있으며, 5.24조치 시행 이후 북한산 물품이 제3국을 통해 유입되는 사례를 차단하기 위해 철저한 단속과 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유의사항을 안내해 드리니 각별한 유의를 당부 드리며, 동 내용을 산동성 우리 교민들에게 전파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① 해외사업자와 거래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 및 「대외무역법」 등 아래와 같은 관련법 위반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ㅇ 예시 1 : 남북교류협력법 위반 사례
- 승인을 받지 않은 북한산 물품의 반입
* 단순히 제3국을 거치는 물품도 포함
⟹ 남북교류협력법 제13조(반출‧반입의 승인) 위반 및 제27조(벌칙) 적용,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ㅇ 예시 2 : 대외무역법 위반 사례
- 원산지가 북한산인 물품을 거짓표시하거나 오인하게 하는 표시, 원산지의 표시를 손상하거나 변경하는 행위를 하여 수입
⟹ 대외무역법 제33조(수출입 물품 등의 원산지의 표시) 위반 및 제53조2(벌칙) 적용,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 특히 거래하는 외국기업이 북한기업에 재하청 등을 통해 위탁가공을 맡기는 경우, 원산지 규정 위반에 해당될 소지가 있으며, 국제사회와 우리 정부의 대북제재의 방향에 맞지 않으므로 주의 필요
② 북한은 외화확보를 위해 다수의 노동자를 해외에 파견하고 있습니다. 이들 해외파견 북한 노동자는 열악한 노동환경에 처해 있어 이들을 통한 우회적 외화획득은 물론, 이들의 인권 상황에 대해서도 국제사회의 우려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고려하여 북한 노동자를 채용하고 있는 해외기업과의 거래에 신중을 기해 주실 것을 협조요청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