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수국적자의 국적이탈 신고 > 민원상담

본문 바로가기

사이트 내 전체검색


민원상담

복수국적자의 국적이탈 신고

페이지 정보

작성자 조의선인 작성일17-01-10 17:40 조회362회 댓글0건

본문

 ※복수국적자도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남성의 경우 헌법과 병역법에 따라 18세가 되는 해

    1월 1일부터 병역의무가 발생합니다(헌법 제39조, 병역법 제8조)


 ※국외에 거주하고 있는 선천적 복수국적자는 출생 시부터 18세가 되는 해 3월말까지의 사이에

    거주지 재외공관을 통해 국적이탈 신고를 할 수 있으나, 그렇지 않을 경우 병역을 마치거나

    면제(제2국민역 포함)를 받지 않는 한 37세(79년 이전 출생자는 35세)까지 국적이탈이

    제한됩니다(국적법 제12조제2항).
  

(예시)

 =>1998년 1월1일부터 12월 31일 사이에 출생한 사람은 2016년 3월 31일까지 국적이탈 가능
다만, 원정출산에 의해 복수국적자가 된 사람은 병역을 마치거나 면제(제2국민역 포함)를 받지 않는 한 37세(79년 이전 출생자는 35세)까지 국적이탈이 제한됩니다(국적법 제12조제3항).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병무청 홈페이지(병역이행안내 > 국외여행·국외체재 > 국적과 병역의무),

거주국 관할 재외공관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산동성 위해시 경제기술개발구 청도중로132호 시대광장 2층[威海市 经济技术开发区 青岛中路132号 时代广场 二楼]
전화: 0631)520-3654, 523-0050 / 팩스: 0631)520-2203 / 이메일: whhskr@nate.com
Copyright © weihai.korean.net. All rights reserved.

PC 버전으로 보기